'SOS 국민안심 서비스' 받는다
경찰, 제주지역도 실시...아동.여성 위급시 긴급 출동
2012-07-30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 따르면 지난 해 4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서울, 경기, 강원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오늘(31일)부터 제주와 충북, 경남, 전남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 등이 위급상황에서 휴대폰.스마트폰 등으로 말없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해 구조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안전 시스템이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는 이달 현재 전국에서 60만명이 가입돼 있으며, 경찰은 지난 1년여간 이 서비스를 통해 성추행 등 19건을 검거했고, 미아.자살 시도 5건을 구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한 해 제주지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죄만 32건이 발생했다”며 “도내에서도 이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신고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즉시 출동하고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져 실질적인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서비스의 가입을 원하는 어린이는 각 초등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하거나, 학부모와 함께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해 개별적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