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비료 부당 이득, 농협엔 책임 없나

2012-07-29     제주매일

 각종 농작물에 사용하는 막대한량의 농약과 비료는 협동운동 조직인 농협의 계통구매 사업에 의해 농민들에게 공급된다.

 농민들은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농협의 계통출하 사업을 믿어야 하고 또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약-비료의 질(質)은 물론,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농협과 제조회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다. 그간 농약-비료 값 부담으로 적자 영농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참아 온 게 농심이요, 농촌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농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농약-비료회사들이 담합에 의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밝혀지면서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 계통구매의 농약 평균 가격 인상 및 인하율을 담합 해 온 9개 농약 제조회사를 적발, 무려2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올해 초 비료회사들의 담합이 적발 된데 이어 이번 농약사들 마저 담합 사실이 밝혀 진 데는 일정부분 농협의 책임도 크다. 무려 7년 동안이나 업체끼리 담합을 해도 공동구매 주관 처인 농협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랜 세월 업체들이 멋대로 담합해서 농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해 왔는데 농협이 진실로 몰랐다면 무능이요, 알면서도 묵살했다면 범법 행위다. 농민단체가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라고 농협에 요구하는 것은 당여하다. 농협은 문책할 관계자를 가려내 응분의 조처를 취해야 하며, 계통구매 사업도 대 수술을 해 업체의 담합행위를 뿌리부터 없앨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