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은 물론 '손발'까지 꽁꽁 묶어
선관위, 올해 모든 도지원 행사 '선거법 위반' 규정고시로 개최불가 전망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어린이 날 점심을 주는 것도 선거법위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도의 2005년도 주요 사업계획 가운데 민간경상보조를 포함 위탁금. 행사실비지원. 보조위탁 사업 등을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올 한해 민간 분야 활동 및 체육 대회 등이 크게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 선관위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3항에 의거 선거일(2006년 5. 31 기준)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주요사업계획과 관련한 선거법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부문의 경우 택시노련화합축구대회지원, 시외버스운수종사자단합대회 등이다.
민간 위탁금은 이북5도 사업비 체육행사 지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 등이며 보조위탁은 전도웅변대회, 제5회 전국아마바둑대회, 생활체육대회 등 도지사라는 명칭이 붙게 되면 모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다.
또한 각종 행사시 식비 등을 지원하는 행사실비 보상금 항목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전도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진대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자위소방대, 민간인119체험교실교육,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식목일행사, 제24회 제주도4-H 대상 시상식, 제주감자 산업발전 심포지엄 등이다.
특히 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강철남)의 오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 저소득 아동초청 중식제공 계획에 지원되는 예산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모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방침과 관련, 행사 관계자 등은 "공정한 룰을 마련하고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방침에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는 반응과 함께 "제주도의 실정상 모든 민간행사의 주요 스폰서는 행정관청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몇년 째 지속되거나 목적이 분명한 사업은 감안해 줘야 한다"고 털어놨다.
선관위의 잣대가 바뀌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 위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해당 관청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한 각종 행사가 축소 또는 포기돼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