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방화미수 30대 징역형

2012-07-29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식당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M피고인(39)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잘못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식당 바같 벽에 쌓아 둔 물건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며 “사람이 있는 건물에 방화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해 9월14일 오후 2시25분께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착각하고 식당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