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30대 공무원 벌금 500만원
지법, 범인도피 도운 후배도 벌금형
2012-07-29 김광호
A씨는 2010년 10월28일 오전 3시22분께 모 휴게텔에서 체크카드로 24만원을 결제한 후 업소 주인이 알선한 여성의 성을 사는 등 지난 해 1월5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인 A씨는 후배 B씨(31)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그 결제계좌를 사용해 성매수를 한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 진술토록 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B씨는 A씨로부터 마치 자신(B씨)이 성매수를 한 것처럼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해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