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30대 공무원 벌금 500만원

지법, 범인도피 도운 후배도 벌금형

2012-07-2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성을 매수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35)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피고인(31)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월28일 오전 3시22분께 모 휴게텔에서 체크카드로 24만원을 결제한 후 업소 주인이 알선한 여성의 성을 사는 등 지난 해 1월5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인 A씨는 후배 B씨(31)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그 결제계좌를 사용해 성매수를 한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 진술토록 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B씨는 A씨로부터 마치 자신(B씨)이 성매수를 한 것처럼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해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