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돈 빌려 안 갚은 50대 징역형

2012-07-25     김광호

돈을 빌려 갚지 않은 50대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최근 L피고인(54)에게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해 징역 4월,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L씨는 2000년 초 자신의 기획부동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한 두달의 단기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고율의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모두 2억8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또는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로 돈을 받았을 뿐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각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