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50대 운전자 징역형

2012-07-2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59)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동종 또는 유사한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등의 납득하지 못할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행을 위해 정차한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차량 수리비 58만원 소요)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