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여성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경찰, 성폭행 여부 집중수사···부검 결과 ‘질식사’ 추정

2012-07-25     제주매일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살해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 최용호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46)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용호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범행을 자백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이날 오전 11시에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사실 일체를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선 강씨는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강씨는 평소 PC방에서 음란물을 자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서귀포시 소재 PC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봤으며, 미혼이라 최근 성관계를 가져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발견 당시 상의가 벗겨져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강씨를 상대로 성범죄 연관성을 두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24일 강씨와 동행해 현장확인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강씨가 시신 일부를 훼손하는 데 사용된 흉기와 피해자의 가방 등이 발견됐다.

정확한 살해 지점은 알 오름 소낭숲길 부근으로 강씨는 피해자를 인근 무 밭으로 끌고 가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살해장소에서 670m 떨어진 말미오름 남서쪽 대나무 숲에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시흥리 바닷가에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시신 부검은 이날 오후 3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이뤄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됐으며,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 성폭행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관련 자료를 보내 정밀감식을 하기로 했다. 26일부터는 현장 검증이 진행된다.

한편 살해된 피해자 강씨는 지난 11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여행에 나섰고, 다음 날인 12일 성산읍 시흥리 소재 올레 1코스를 걷기 위해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20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신체 일부와 신발이 발견됐고, 23일에는 범인이 검거되면서 성산읍 시흥리 두산봉 인근 대나무 밭에서 시신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