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 매립 혐의 징역형

2012-07-24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립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69)에게 최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11월 중순께 서귀포시 지역 소재 5030m2의 토지에 돌과 흙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높이를 매립 전보다 약 2m 높아지게 하는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