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축산관련 차량 등록 시행

2012-07-23     한경훈 기자
제주도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올 하반기 중에 축산관련 차량 등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 12~13일,18~2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축산관련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김익천 제주도 동물방역담당은 “축산차량 등록제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축산관련 시설을 왕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 미등록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를 하게 된다”며 “교육 미이수자들은 교육과정 추가새설 시 반드시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