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 징역 3년 선고
2012-07-23 김광호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엄 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8시15분께 제주시내 한 식당 앞 길에서 아침운동을 하기 위해 걸어가는 A씨(30.여)를 뒤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성폭행하려다 행인들에게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손목과 손 부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