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 징역 3년 선고

2012-07-23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길을 걸어가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엄 모 피고인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엄 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8시15분께 제주시내 한 식당 앞 길에서 아침운동을 하기 위해 걸어가는 A씨(30.여)를 뒤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성폭행하려다 행인들에게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손목과 손 부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