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발병 증거 부족하다" 기각
어린이집 교사 '요양불승인' 취소 청구
2012-07-23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35.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을 들어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허리에 특별히 무리를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상병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수행했던 주된 업무는 반복 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등 특정 신체부위(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3월2일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을 들어 올려 차량에 승.하차시키는 업무를 하다가 허리에 힘이 가해져 요통이 발병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