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품목 추가, 중간심사제 도입 해야”
도의회, 한중FTA 의정포럼…“가격 경쟁력 절대적 열세”
2012-07-22 허성찬 기자
이에 따라 민감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간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는 20일 ‘한중FTA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11차 의정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어명근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중간심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중국 수입 농림축산물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도 2000년 12.9억 달러에서 2010년 26.7억달러로 확돼됐다”며 “불균형적 수입초과 구조가 고착화되고 중국산 농산물의 국산 대체 현장이 지속돼 당분간 수입증가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10년~2011년 31개 주요 품목의 한중 도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모두 가격 경쟁력에서 뒤진다”며 “육류는 1.6배지만 채소류와 과실 등은 많게는 8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언제든지 품목을 생산해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감품목을 관세철폐에서 제외하고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정 이행기간 경과 후 후속이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그는 ▲수출농가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 ▲중국내 성·시별, 소득수준별 시장세분화 ▲고품질, 고가격 차별화 전략 수립 ▲한류확산을 통한 국가브랜드화 전략 ▲수출지원제도 개선 ▲비관세 장벽 철폐 노력 등을 수출확대 전략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