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예비후보 부인 징역형

지법, 자원봉사자 11명엔 벌금형 선고

2012-07-22     김광호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예비후보 부인 C씨(41)와 수행원 L씨(41)에게 지난 20일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 11명에게 각각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으며, 3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C씨는 지난 3월 남편의 총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뒤 제주시 모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