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사기 실형 선고

2012-07-2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노트북 검퓨터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모 피고인(28)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27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금의 결제와 물품의 인도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뤄진다는 인터넷 상거래의 취약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를 판매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해 그 대금을 받아 가로 채는(모두 1억 5000여 만원) 등의 범행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씨는 “정 모, 전 모씨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노트북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1월17일께 서울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노트북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A씨에게 연락해 1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달 20일께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236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