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병아리 불법 매몰 벌금형

2012-07-1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8일 죽은 병아리를 신고하지 않고 매몰해 가축전염법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9)과 B피고인(50)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3월17일께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병아리 30~40마리를 제주시 지역 농경지에 매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도 질병으로 죽은 병아리 50마리를 같은 농경지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가축 등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시.읍.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