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거부 2명 구속

2005-01-20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9일 현역입영 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입영을 거부한 전모(22).정모(22)씨 등 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10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에도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 입영에 불응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