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건설사 대표 입건 2005-01-20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9일 부가 가치세 등 국세 6900여 만원을 체납한 모 종합건설사 대표 이모씨(41.제주시 이호동)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이후 부가가치세 등 국세 6915만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씨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보안 검색대에서 긴급체포,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