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거부, 사전통지 안해도 돼"

지법, 원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2012-07-17     김광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거부처분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주시 모 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건축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월 제주시 지역 자신 소유의 임야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읍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반려처분하자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