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관계 혐의 예비신랑에 징역 6월
2005-01-20 김상현 기자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은 혐의로 법정에 선 새 신랑이 될 30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미리 판사는 19일 청소년의성보호(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30.제주시 일도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명확한데다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곧 결혼식이 있으며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판시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제주시내 모 여관에서 청소년인 H양(15)과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