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여름 법정 2주간 휴정

이달 31일 부터, 긴급 사건은 진행

2012-07-16     김광호
오는 31일부터 14일간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법정 휴정에 들어간다.
지법은 여름철 법정 휴정에 대해 “올해도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관계자들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계 휴정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휴정기간 중 열리지 않는 재판은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화해기일이다.
이와 함께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도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비롯,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은 모든 기일은 휴정기간에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