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스마트폰 매입 업자 2명 구속

2012-07-15     허성찬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분실 스마트폰을 되팔 목적으로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A씨(33, 대구시)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이들에게 판 혐의(절도)로 택시기사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스마트폰 52대(시가 40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대구의 ‘판매 총책’에게 넘긴 혐의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