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린시티 사업’에 특혜 주려하는가

2012-07-15     제주매일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맞은 편 일대는 ‘지구단위 계획’상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업무시설 용지로 지정된 곳이다. 여기에 가능한 건축물은 판매-업무-의료 등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로 한정돼 있다.

 이러한 곳에 당국의 특혜가 없다면 그 누구도 개인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고층아파트와 대형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것이 설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곳 택지개발지구 중 상업-업무-의료시설 지역 1만1554㎡에 한 민간업체가 사업비 1175억 원을 들여 고층아파트와 대형 오피스텔,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 등을 갖춘, 이른바 ‘그린시티’ 조성 사업을 제주도에 제안해 놓고 있다.

 이 민간 업체가 도시 계획상 사업예정지에서 ‘그린시티’ 추진이 불가능함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난 5월 도에 제안 했다.

 즉, 현재의 고도제한을 30m 이하에서 55m 이하로 대폭 완화하고, 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 전환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제안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것이다.

 업자의 뜻대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성사될 경우 여기에 19층 아파트 333가구를 건축 하게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 94실과 근린생활시설 8실도 함께 들어선다.

 고도 30m 이상 건축할 수 없는 상업-업무-의료시설 지역을 19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토록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시켜 준다면 이권 치고는 보기 드문 이권이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지구단위 계획이나 용도 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도민의 필요에 따라 멋대로 변경해 주고 시설물을 설치케 한다면 말이다.

 고층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제안서를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절하지 않고 접수한 것만으로도 제주도가 특혜를 주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것을 제주도 의회가 막아야 한다. 특정 민간업체의 ‘돈 방석’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