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간 '집 소유권 이색소송'
자신의 주택을 자신과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나타나 법원에 ‘가압류 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등 버젓이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진짜 집주인이 해당 소송에 ‘보조 참가신청서’를 접수시킨 뒤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동명이인은 가짜라며 ‘가압류 이의 신청사건’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진짜 집주인이라며 ‘보조참갗를 신청한 원래 집주인의 손을 들어 준 뒤 ‘가짜 집주인’ 신청을 각하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홍진호 판사는 최근 고모씨(일본 동경)가 강모씨(채권자.제주시 노형동)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 심리에서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을 제기한 고씨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결정을 내린 뒤 이 사건 심리를 종결했다.
강씨는 당초 집주인 고씨에게 집 수리비 등으로 3000여만 원을 빌려줬는데 고씨가 이를 갚지 않게 되자 지난해 12월 고씨의 집에 가압류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래 집주인 고씨와 이름을 갖고 있는 ‘가짜 집주인’ 고씨는 해당 건물의 집주인은 자신이며 자신은 강씨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다면서 가압류 이의 신청을 올 초 법원에 제기했다.
그런데 이처럼 ‘가짜 집 주인’이 나서 진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진짜 집주인 고씨는 가짜 집주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인 만큼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 결국 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얻어냈다.
한편 문제가 된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각할 경우 30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가짜주인’ 고씨가 가압류 이의신청에서 이긴 뒤 문제의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이익을 챙기려는 ‘부동산 사기단’ 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