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폭 등에 첫 손해배상 청구

동부서 19명, 욕설.폭력 행사한 27명 상대로

2012-07-12     김광호

경찰이 술에 취해 자신들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한 시민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 했다.
도내 경찰관들이 주취폭력 등에게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 김 모 씨(49) 등 19명은 지난 10일 시민 A씨(46) 등 모두 27명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제주지법에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께부터 6월께까지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찰팀에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욕설.폭행 등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에게 피해를 가한 27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경찰관 김 모 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4시45분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해 피의자 신분으로 중앙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뒤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확인하려는 자신의 얼굴을 오른 손으로 1회 폭행한 A씨를 상대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또, 경찰관 이 모씨(42)도 중앙지구대에 근무하던 지난 6일 오전 1시30분께 “손님이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모 단란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자신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을 가한 B씨(52)를 상대로 심리적.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의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했다.
한 경찰관은 “최근 다른 지방법원에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모욕한 사람에게 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뒤 도내 경찰관들도 더 이상 주폭 등의 욕설과 폭력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한 법조인은 “과연 법원이 이들 경찰관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지 큰 관심사”라며 “그럴 경우 다른 지구대 경찰관들도 피해 사례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