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옥외가격 표시제 시범 운영

2012-07-10     허성찬 기자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학원·교습소 옥외가격(교습비 등) 표시제를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교습비 등을 학부모 및 학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구 주변과 주차장 진입구, 창문 등에 표시하는 제도다.

시범운영에는 도내 학원 1054개소 가운데 19개원(1.8%), 교습소 402개소 중 22개소(5.47%)가 참여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시범 운영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원 교습소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학원·교습소의 건전한 가격경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