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2012-07-10 허성찬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 조종행위 ▲금지구역 위반 ▲음주운항 ▲무등록사업행위 ▲부당요금 강요행위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정원초과 운항 등이다.
제주해경은 우선 오는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과 무면허로 5마력이상의 레저기구 및 요트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내지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