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재해변서 비키니 몰래 촬영한 중국인

2012-07-09     허성찬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비키니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A씨(28)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 3시~5시 40분께 협재해변 모래사장 등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 노출이 많은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