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화상 전시 징역형
2012-07-09 김광호
김 판사는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생계를 위해 범행을 한 것인 점, 범행으로 얻은 수입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9월 중순 무렵부터 올해 3월20일께까지 제주시내 한 건물 3층 모 성인 PC방에서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씩 받고 음란 동영상 등을 시청케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화상을 전시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