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실형

2012-07-0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무면허.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34)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 본 적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해 실형을 복역했지만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1시께 제주시내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또, 지난 해 11월21일 오후 9시35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10m 구간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