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오탁방지 시설이 먼저다
2012-07-09 제주매일
해군기지 건설 공사장의 오탁방지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오탁방지 복구가 완료 됐다”는 해군측의 통보에 따라 8일 현장 확인을 벌였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공사장에서 발생한 오탁수가 인근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해수면에서 수중까지의 오탁방지막 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에 따라 해군측에 “오탁방지막을 복구한 후 해상공사를 시행 할것”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의 ‘해군기지 건설 적법 판결’ 이후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다소 숨통이 트이는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보장하는 것일 수는 없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환경오염이나 주민 갈등 요인을 생산하지 말고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것이 해군측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의 적법성 판결을 무기로 밀어붙여서는 아닌 된다는 이야기다. 확실하게 바다 오염요인을 차단하고 도의 행정적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오탁수 방지막을 확실하게 복구하고 도가 이를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해군측이 이러한 도의 요구를 거부하고 공사를 강행 할 경우 발생할 분란과 갈등 등 모든 책임은 해군 측에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순조로운 공사 진행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의 공은 이제 해군 측에 넘어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