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음식점 영업 벌금형

지법, "명령 준수할 의무있다"

2012-07-0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폐쇄 조치된 음식점에서 음식을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57)에게 지난 5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영업소 폐쇄명령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지 않아 명령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K씨는 제주시 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지난 해 11월 제주시장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 2월16일 손님 6명에게 1만7500원 상당의 커피와 소주 및 안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