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 대신 사회봉사 적극 활용
지법, 1~5월 180명에 명령...대상자들도 '호응'
2012-07-08 김광호
사회봉사 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근로봉사를 하도록 하는 보안처분이다.
제주지법은 올 들어 5월까지 각종 사범 180명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사범별로는 폭력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 30명, 사기.횡령 28명, 절도 21명, 퐁속 12명, 경제 9명, 성폭력 7명, 강력 6명 등이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63명보다 17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지법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올 들어 특기와 적성을 살린 사회봉사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들 범죄자의 사회봉사 활동을 주관하는 제주보호관찰소는 대부분 획일적인 단순 노무 형태로 진행된 그 동안의 사회봉사 집행에서 벗어나 간병, 도배, 건축, 페인트 도색, 이발, 의료, 생활체육 강사 등 각자 특기와 직업을 살린 사회봉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사회봉사자들도 이러한 형태의 사회봉사에 대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장애인 등 대상의 생활체육 보조 강사, 서민 대상의 의료봉사 등 특기 또는 적성이나 직업을 연계한 사회봉사의 경우 봉사자와 봉사를 받는 사람들 모두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기를 살린 사회봉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