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무기근로자 행동강령, 국민인권위 '우수제도'
2012-07-05 허성찬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공모에서 우수제도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제주도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자를 산하기관 및 학교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우수제도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아 청렴교육청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기준으로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무기계약 근로자 수는 모두 103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