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명 국수점서 대장균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 4곳 적발…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2012-07-04 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유명한 국수 전문점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여름철 성수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 등 1512개소에서 냉면 등 19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검사결과 전국 50개 음식점에서, 제주에서는 4개 음식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S고기국수와 J국수점의 콩국수, 일도2동 J음식점의 냉면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제주시 일도2동 국수거리 내에서도 유명한 K국수전문점의 콩국수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위생법상 대장균 검출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음식물 폐기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단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경우 해당업소의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1일 과징금을 계산, 15일 영업정지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 4곳에 사전 통지문을 보냈으며, 15일간 의의신청 의견접수를 수렴한 뒤 영업정지 처분을 할지 과징금을 매길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다음달 20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여름성수식품 제조업소, 관광객 다중 이용 대형 음식점 등 113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