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결혼중개 50대 벌금형
국제결혼 알선 1200만원 받은 혐의
2012-07-03 김광호
최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이 건 범행 이후 무등록 중개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춰 중개사무소를 둘 지역의 관할 시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등록절차 없이 지난 해 2월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로부터 몽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조건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고 미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같이 판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