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측에 금품 요구 구속
지검, 후보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2012-07-01 김광호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도내 A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 측에 “상대후보의 결정적인 선거법 위반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표를 모아주겠다. 돈은 선거가 끝난 뒤에 줘도 좋다”며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모 후보측이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휴대전화로 대화내용을 녹음한 뒤 모 후보측에서 먼저 접근한 것처럼 편집해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의 신고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김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밝혀내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