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미수 20대 징역형

지법, "청소년 대상 범행 엄벌 필요"

2012-07-01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3세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24)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해 10월5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지역 길가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A양(13)에게 흉기를 사용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