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미수 20대 징역형
지법, "청소년 대상 범행 엄벌 필요"
2012-07-01 김광호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해 10월5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지역 길가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A양(13)에게 흉기를 사용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