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토석 적치해 벌금형
지법, "훼손 복구한 점 등 고려"
2012-07-01 김광호
김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훼손한 범위가 적지 않지만, 훼손한 산림을 모두 복구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해 6월14일부터 같은 해 11월28일께까지 서귀포시 지역 임야 4800여 ㎡에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 1만8000여 ㎥를 23t 트럭 등을 이용해 적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이곳 임야 4300여 ㎥에 토석을 적치해 해송 255그루(시가 67만 여원 상당)를 매몰.고사하게 해 손상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