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경관 고려 건축심의 적법"

지법, "'심의 부결' 구체적 내용 명시 안해도 돼"

2012-07-01     김광호
해안 조망과 경관을 고려한 건축심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건축계획 심의 부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려는 단독주택이 지상 1층 규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건축될 경우 주변의 조망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근의 기존 건물은 경관 및 관리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이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설치된 것”이라며 “인근 토지에 기존 건물이 있다는 사정 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결처분 제시 이유가 해안경관 보전이라는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인 근거와 이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 법령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자신이 신청한 서귀포시 모 지역 지상 1층 단독주택(숙박용) ‘건축계획 심의’에 대해 지난 해 1월 제주도가 “해안도로에서 해안측은 경관을 위한 공공의 영역으로 설정, 개발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부결처분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