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조례 제정안 마련
2004-05-05 김용덕 기자
제주도는 국내외 투자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마련, 8일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5월중 제주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투자유치촉진조례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영상산업, 음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식기반산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3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에 대한 시설투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분양가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 차액의 30% 범위, 임대료 지원은 정상적인 임대료 차액의 50%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설투자비는 투자비의 5% 이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에서 위임된 제주도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등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