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저축은행 전 회장 징역형 확정
대법, 부실대출 관련 10명 상고 기각
2012-06-29 김광호
재판부는 “피고인을 각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으뜸은행 전 대표 김 모 피고인(53), 또 다른 김 모 피고인(42) 등 전 임원과 업자 등 9명의 상고도 모두 기각해 각각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09년 8월 수 천억원대의 부실대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2010년 4월 파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