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사전 등록'해 보호하세요

경찰, 어린이 실종예방.조속한 발견위해

2012-06-29     김광호
어린이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아동 사전 등록’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은 실종 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아동 등을 사전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사전 등록제를 시행해 실종 아동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도모키로 했다.
‘사전 등록’은 어린이가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등의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 등록 대상 ‘아동 등’은 만 14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이다.
사전 등록할 정보는 지문정보와 사진정보 및 기타 정보로, 지문정보는 보호아동 등의 지문과 사전 등록된 지문정보 자동대조로 일치되는 자료를 검색하는데 활용된다.
또, 사진정보는 아동 등의 얼굴 사진을 촬영, 얼굴 인식을 통해 일치자료를 검색하는데 이용된다.
경찰은 아동의 부모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사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경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