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보호 지침'으로 토지분할 제한은 잘못"
법원, "구체적 개발행위 법률로 규제 가능"
“‘지침’에 의한 토지분할 제한은 잘못”
“중산간 지역 구체적 개발행위 법률로 규제 가능”
광주고법 제주부 판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을 통해 중산간 지역 임야분할을 제한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중산간 지역 난개발 차단과 투기억제 등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구체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산간 보호지역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임야분할을 규제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법 원장)는 북제주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북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윤모씨(서울 송파구)등 46명이 북군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분할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북군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판결문에서 “북군이 중산간 난개발 방지 운영지침을 통해 택지형 지적분할을 금지하는 것은 행정내부의 지침에 불과해 이를 기초로 일반 국민을 규제할 수 없다”면서 “중산간 보전지역 보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발행위 단계에서 법률에 근거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윤씨 등은 지난해 4월 북군 애월읍 봉성리 목장용지 3만8391㎡를 38필지로 분할해 달라면서 북군에 지적 분할을 신청했으나 북군이 중산간 보호지역 난개발 방지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한다는 목적 등으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