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무질서 불감증’
시민 보행권 침해-도심지 미관저해...
지난해 992건 적발 공사중지 10건...‘솜방망이 처벌’
제주시, 올해부터 2회 이상 적발업체 관급공사 제한
제주지방 법원은 최근 제주시내 한 대규모 아파트 시공회사에 건축공사 과정에서 초래한 소음피해 등에 대해 인근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건축공사 과정에서 소음 등의 문제가 불거져 법정으로 비화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실제 건축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벌이는 공사판이 부지기수다.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하더라도 각종 공사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변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벌이는 것은 다반사이고 건축자재를 아무렇게나 쌓아 놓는 것은 물론 도로를 무단 점용,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사례 역시 비일비재 하다.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99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루 평균 2.7건의 공사장 무질서 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적발된 이들 경우는 ‘극히 재수 없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당수 공사판에서는 단속반원들의 눈을 피한 무질서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시민들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크게 강화해야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제주시는 이들 적발된 공사장 가운데 699건은 현장계도를 통해 민원을 해소한 것을 비롯해 시정명령 28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이들 위반 업체 가운데 공사중지를 명령한 경우는 10건에 그쳐 행정기관의 처벌수위가 ‘솜방망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공사장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괘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습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1단계로 현지 시정명령서 발부 및 공사중지 명령을 제도화하는 한편 2단계로 과태료 부과 및 도로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키로 했다.
제주시는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 수주를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