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안 조업금지구역 확대해야”
2012-06-27 한경훈 기자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와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제주도어촌계장연합회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년 전부터 타 지역 대형어선들의 제주 연근해 불법조업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당 수협 등에 하고 있으나 불법조업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조업금지구역 확대 설정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 어업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타 지역 대형어선들이 제주연근해에서 연중 싹쓸이 조업으로 어류 산란 장소 파괴 및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선망어업의 경우 주․야간 조업 금지구역을 연안 12마일로 설정하고, 저인망어업의 경우 제주연안 15마일(현행 6마일)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은 제주연안 12마일(현행 2700m)로, 안강망어업의 경우 현행법상 법적근거가 없으나 15마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