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단이탈 도와 징역형

지법, 도외로 이동시키려 한 혐의

2012-06-2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2명을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43.여)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 등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3시께 A씨와 공모해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2명을 활어운반 트럭에 태워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