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징역형
지법, "종합보험 가입된 점 등 고려"
2012-06-26 김광호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7시35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90%)을 하다 A씨(56)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