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형
지법, "주거침입 범행 엄벌 필요"
2012-06-25 김광호
재판부는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만 있는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를 휴대하기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2시55분께 제주시 지역에서 방과 후 귀가하는 10살 여자 어린이를 따라 가 초인종을 눌러 아파트에 침입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