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지법, "피보전권리 없는 경우 해당"
2012-06-24 김광호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고,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자들(이사)은 “채무자(이사장)는 이 학원의 이사회에서 채무자를 해임하는 결의를 할 때까지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는 2011년 7월 교과부로부터 조건부로 승인된 양 대학의 통폐합 승인 조건을 불이행하고, 통폐합 조건에 위반되는 행위를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주장했다.